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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방법

조사결과 및 분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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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현대 사회에서 행정 수요 및 지자체의 확대로 인해 공공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공시설의 경우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이용빈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요구들을 충족 시킬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중요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김동준(1997)은 공공 시설물의 경우 공공성가 보편성에 부합되어야 하는 시설물로 유니버설 디자인 원리가 필연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으며 하미경, 제해성(1997)의 연구에서는 공공 시설물이 다른 시설물에 비해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수준이 가장 낮게 평가되는 동시에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우선 순위에서는 상위로 평가되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법규의 적용성 여부에 대한 단순조사 및 유니버설 디자인 아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측면에서 조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시설 중 이용빈도가 높은 구 청사를 대상으로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현황을 법규 적용성 중심으로 파악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보편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시설 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써 활용 되는데 의의를 둔다.

 

■이론적 배경

 도영준, 김희우(1999) 의 연구에서 공공시설을 도시민의 공동생활과 도시의 경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과 민간이 정부의 지원이나 또는 자력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조금숙(1999)은 공공서비스 시설, 주민문화 복지시설, 도시공공시설, 도시신설, 도시계획시설 등과 자주 혼용되는 용어로 이를 필요로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물리적인 시설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이라 정의하고 있다. 한국 지방행정 연구원(1996) 에서는 광의적 차원에서 공공시설의 종류를 5가지 (중앙국가시설, 지방국가시설, 지자체 시설, 교육/연구/문화시설, 의료/운동/ 사회보건시설과 통신) 로 분류하고 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사회복지 발전 및 건축물에 대 장애인을 위한 규정 지침 등이 발전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1. 유니버설 디자인의 특성

 

1) Null(1995) 4가지 원리

- 지원성이 높은 디자인 (Supportive Design)

- 수용 가능한 디자인 (Adaptable Design)

- 접근 가능한 디자인 (Accessible Design)

- 안전한 디자인 (Safety-oriented Design)

 

2) The Center for Universal Design(1997) 7가지 원칙

- 공평한 이용

- 이용의 유연성

- 단순/직관적 이용

- 지각적 정보

- 실수의 예방

- 신체적 노력의 최소화

- 접근/이용에 적합한 크기와 공간

 

2. 공공시설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성

 공공시설에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법규는 1997년 제정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이다. 편의시설 설치는 1984년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최초로 법적 제도화 되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 및 장애인 시설 등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는 1994년 장애인 복지법 33장재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정 이후 실시되었다. 그 후 2000년에는 편의시설 확충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00~2004)을 수립 및 발표하였다.

 다음 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세부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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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시설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에 관한 선행 연구

 국내의 경우 유니버설 디자인을 바탕으로 한 연구가 1990년대 중반에서야 시작되었다.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지침 및 시설기준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1985년 서울장애인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최초로 편의시설의 설치율 및 문제점을 지적하는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대체로 선행연구들은 주거 시설영역에 한정되어있었다. 이후 한국 장애인협회(1994) 에서는 경제기획원, 조달청 등 정부 중앙부처 38개소 및 서울, 부산 등의 6개 시청, 9개 도청을 대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하였으며, 보건복지부(1998)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는 설치율이 높으나 공공업무 시설 등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하미경(1997), 강병근(1996), 박병록(1992) 등의 연구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공 업무 시설의 경우 다른 건물보다 장애인과 관련한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 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러한 편의시설은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모두에게 편리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방법

 조사는 도서관 서베이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는 서울의 25개 구청 중 임대건물을 사용하는 3개를 제외한 22개의 구청사를 대상으로 실시 하였다. 2000 3 28일부터 30일 까지 2개 구청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크리스트를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후 2000 4 6일부터 17일 까지 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조사자가 직접 해당항목의 치수를 측정하였고 이를 이용해 빈도 및 백분율 평균 등을 산출 하였다. 실측 조사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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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및 분석

 조사건물에 대한 간단한 개요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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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4가지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표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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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매개시설 전체적으로 시설 설치가 미비하였으며 바닥 턱 높이, 경사로 기울기는 법규 미달 정도가 매우 컸다

 

 2. /출입 시설 어느 정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다.

 

 3. 위생시설 대체로 법규를 잘 따르고 있으나 최소한의 규정을 준수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장애인 전용 시설의 경우 형식적인 설치로 인해 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4. 안내시설 마찬가지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다.

 

 전반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의무설치 사항인 편의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해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배려부족으로 실제로 사용시에 불편하거나 혹은 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단순히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형식적 설치 에서 벗어나 더욱 현실적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완이 필요하다.

본 자료는 POSTECH HSD Lab.의 자체제작 자료입니다.


2010/02/08 16:27 2010/02/08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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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을 위해 관련 법규를 이용하여 공공시설에서의 편의시설 설치유무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 자료는 POSTECH HSD Lab.의 자체제작 자료입니다.

2010/02/08 16:22 2010/02/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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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Introduction

2. 이론적 고찰

3. 사례 조사 및 분석

4. 종 합

5. 결 론

======================================

 

공공업무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자치단체청사를 중심으로-

 

1.   서론

 

u  연구 배경 및 목적

제도 및 법적인 정책 변화로서 이동과 시설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개정하는 추세이다. 특히 무장애 디자인 (barrier-free design)과 접근권(right to access)의 부여가 중요시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한정되어 있으며 시설 또한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업무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고찰하도록 하였다.

u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대상으로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법적 의무사항의 준수여부와 접근의 편리성에 대한 조사 • 분석 하였다.

           - 공간적범위 : 전라북도 내의 시청사와 도청사를 중심으로 연구의 범위 선정

           - 연구방법: 1. 편의증진법상 공공업무시설에 대해 적용되는 법령 정리

                        2. 접근편의시설, 이동편의시설, 이용편의시설 별로 체크리스트 작성

                   3. 관찰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파악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

 

2. 이론적 고찰


u
 
지체 장애인의 정의

질병이나 외상에 의하여 지체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 기능에 장애가 올 때 지체장애로 정의한다. 지체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WHO에서 내린 정의가 사용되고 있다. WHO에서는 세가지 측면에서 지체장애인을 정의 하였다.

  1. 의학적 측면에서의 신체적 손상 및 기능상실의 장애 (Impairment)

  2.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능력저하의 장애 (Disability)

  3. 신체적 손상 및 능력저하로 인한 정상적 사회참여 및 생활상의 총체적 장애 (Handicap)

u  장애인 접근권 및 이동권

접근권은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 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한다.

 1.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의 이동권

 2. 시설의 이용권

 3.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 접근권

 

u  장애인 시설 관련법규

1997년 편의시설에 관한 별도의 법률(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하였다. 본 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의 시설 설비 및 정보에 접근성을 인정

           2.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선정

           3.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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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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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조사 대상

 (1) 매개 시설

u  주 출입구의 보도 및 접근로

 - 유효폭에 대한 규격은 청사마다 대체로 적합하였다. 하지만 NW청사 민원실 주출입구는 좁고 보차 분리가 안되 있었고 유도로 및 바닥 점자블럭이 만들어 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 또한 OS, JJ청사의 경우 기울기가 1/10의 임시철판으로 만들어져 기준에 미달되어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마감재의 재질은 비교적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시공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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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폭은 승하차 공간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JJ청사와 OS청사에서는 법규상 주차대수만 확보하고 추가 확보된 주차장은 장애자용 주차유효면적에 미달되었으나 장애인표시는 되어 있었다. JB, KJ청사는 주차장이 주 출입구 및 민원실과 반대방향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동선이 길어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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è 규정에는 모두 만족하지만 이동 및 접근에 대한 문제가 있다.

u  주 출입구의 높이차이 제거

 - 모든 시청사가 경사로를 설치하여 높이차이 제거하였다. 하지만 JJ청사에서는 임시가설 철판을 OS청사도 공간이 협소하여 1/10의 기울기로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2) 내부 시설

u  출입구()

 - 유효폭은 800mm이상, 전면유효거리는 1200mm이상 확보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출입문은 재질이 가벼운 미닫이문으로 문지방이나 홈 설치는 금지되어 있고 출입문의 손잡이의 높이, 형태 ,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 인지도 높이고, 시설관리자를 호출할 수 있는 벨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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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통로 및 복도

 - 모든 시청사가 경사로를 설치하여 높이차이가 제거되어 있었다. 하지만 JJ청사에서는 임시가설 철판을 OS청사도 공간이 협소하여 1/10의 기울기로서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u  계단 및 승강기

       계단

- 계단의 의무사항은 유효폭, 디딤판과 손잡이, 점자표지판, 점자블럭이 있다.

- 일부 청사에서 핸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마감재료에도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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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기

- OS청사를 제외하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한곳을 제외하고 장애인 전용 조작반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한곳을 제외하고 장애인 전용 조작반이 설치되어 있었다.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부에선 정면설치한 곳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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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생 시설

u  화장실

-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것이 의무사항이다. NW청사의 출입구 바닥에 10cm 단차가 있었으나 모든 청사에서 화장실의 30cm전면에 점자블럭을 설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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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 사용 공간 및 핸드레일 설치가 모두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 편의증진법상 핸드레일의 경우 수평손잡이의 설치높이, 간격, 거리에 대한 기준만 있었다.(후면손잡이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없음) B.C.Code, ADAAG의 기준에는 수평손잡이와 후면손잡이의 위치허용 하중까지 규정하고 있다. 세면대구조는 상단높이 85cm이하 하단높이 65cm이상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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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내 및 기타시설

u  점자 블록

- 건축물 주 출입구의 30cm 전면 바닥에 점자블럭을 설치 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는 규정이 의무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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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 설비

-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의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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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접수대 및 작업대

- 접수대, 작업대 상단 높이는 70-90cm이하, 하부는 45-65의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공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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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u
 
기본적으로 접근과 이동과 이용의 편리성이 보장되어야 함

           à 접근 편의시설 – 자동차 주차장, 대중교통이용자의 접근로 확보, 주출입구에로의 접근 경사로 등에 관한 시설 확보

           à 이동 편의시설 – 이동곤간인 복도, 계단, 승강기에 대한 시설 확보

           à 이용 편의시설 – 화장실 등 위생편의시설, 안내편의 시설 확보

 여기에 추가적으로 안전성 확보, 식별력이 높은 사인 시스템을 요구한다.

(1) 매개시설

 - 주출입구 경사로가 1/12 이하인 청사와 임시용으로 철판으로 만든 청사는 접근이 어렵다.또한 보도면의 경우 재질 및 시공정도 요철이 심하고 전반적으로 기준에 미흡하였다. 횡단보도 및 유도로의 점자블럭은 점형과 선형의 구분이 없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2) 내부시설

 - 계단앞 30cm 전면에 점자블럭이 모두 기준 내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승강기 내 조작반의 위치 및 높이는 청사마다 달랐다.

 (3) 위생시설

 - 한군데를 제외한 나머지 청사는 화장실 내에 주름문을 이용하여 공간을 확보하였다. 일부 청사에서는 화장실 바닥면 높이차를 두지 않도록 하나 물을 쓰기 때문에 일부에선 3-5cm 단차를 유지하는 곳도 있었다.

(4) 안내 및 기타시설

 - 외부 보도 블록에서 미흡한 점은 많았다. 접수대 혹은 작업대에서도 장애인을 위해 별도로 마련한 청사가 있었으나 하부 기준 45cm에 미달하는 청사도 있었다.

 

 5. 결론


u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찰한 결론

1.      접근로 상에 존재하는 경사로의 경우 기울기가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곳이 있었다.

2.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경우 법정주차대수는 확보 되었으나 초과분에 대해서는 일반주차장의 규격으로 되어있어 승하차 공간 120cm이상 확보하도록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복도에 핸드레일이 설치된 경우가 없었고 계단의 경우도 일부에서는 핸드레일조차 없었다.

4.     전용화장실 확보와 후면손잡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5.     점자블럭의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10/02/04 12:56 2010/02/0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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