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Results for 'Universal Design 소개/생활기반시설에서의 PU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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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10 ★ 지체부자유자와 도구, 기기
  2. 2009/02/10 ★ 고령자와 도구/기기
  3. 2009/02/07 ★ 도시만들기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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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부자유자용 용구

ㆍ 지팡이

ㆍ 보행보조기

ㆍ 휠체어

ㆍ 리프트

▶ 지체절단자용 용구 의지(義肢), 장구(裝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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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부자유자용 용구

지체부자유는 신체 일부의 기능저하로 운동기능장애가 있는 상태를 뜻하고, 이러한 상태의 기능저하를 보완해 주는 것이 지체부자유자용 용구이다. 이번 장에서는 주로 이동기기를 다룬다.

 

CCTA95(일본의 복지용구분류코드)에서는 이동기기를 지팡이, 보행보조기, 특수자동차, 자동차 보조장구, 모페드(moped, 보조기관을 장치한 자전거 또는 배기량 50cc 이하의 초경량 오토바이), 자동차, 휠체어, 의자용구, 그 밖의 탈 것, 이동보조용구, 리프트, 시각ㆍ청각장애인용 이동지원 기기, 오토바이의 13종으로 분류한다. 이들 중 지팡이, 보행보조기, 휠체어, 리프트가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ㆍ 지팡이

 

 지팡이란 손, , 겨드랑이 등으로 조작하는 한 개 혹은 한 대의 막대형태의 도구로서, 신체지지나 균형유지, 체중분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대표적인 형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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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지팡이 분류

 

 

ㆍ 보행보조기

 

 보행보조기는 좌우의 프레임과 이것을 연결하는 중앙부의 파이프로 되어있고, 단독으로 사용한다. 손 혹은 팔 등으로 신체를 지지하고, 조작하는 보행보조도구를 뜻한다. 보행보조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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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보행보조기의 종류

 

ㆍ 휠체어

 

 휠체어는 지체부자유자가 앉은 채로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단 의자를 뜻한다. 휠체어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의 세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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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휠체어

(좌로부터 표준형 자주용 휠체어’, ‘표준형 개조용 휠체어’, ‘전동 휠체어’)

 

 자주용 휠체어는 자력으로 조작 가능한 사람이 사용한다. 지체부자유가 직접 사용하게 되므로 바닥에 단차가 없어야 하며, 최소폭 850mm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조용 휠체어는 개호자가 조작해주는 휠체어를 뜻한다. 핸드림이 없으며 작은 바퀴가 달려있다. 개호자가 티핑레버를 밟아 캐스터(보조바퀴)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무네 약간의 단차는 극복 가능하다. 개호자가 조작하므로 자주용과 같이 핸드림 조작에 필요한 팔의 여유 공간이 필요 없으므로 최소폭 750mm가 보장되면 주행이 가능하다. 자주용과 개조용 모두 회전반경은 최소 1,700mm 정도이다. 전동 휠체어는 전동으로 구동하고 사용자가 조이스틱 레버로 조작하는 형식이다. 상지가 부자유한 경우 약간의 임으로 조작이 가능하므로 효과적이다. 상시 개호가 힘든 경우에도 자주 사용된다. 타이어의 폭이 두껍고 동력을 전동으로 조달받으므로 약간의 단차와 경사가 극복된다.

 

ㆍ 리프트

 

 리프트는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사람을 이동시키기 위한 복지용구이며, 바닥 주행식, 천정 주행식, 거치식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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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바닥 주행식 리프트

(현적식(), 대좌식())

 

 현적식(매다는 방식)은 시트나 벨트 형태의 슬링시트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안거나, 누운 채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앉은 자세를 취할 수 없거나 누워 있을 수 밖에 없는 경우 사용된다. 대좌식은 기기에 부착된 의자를 사용하여 사용자의 신체를 지지하며 이동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앉은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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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천정 주행식 리프트

 

천정 주행식 리프트는 슬링시트를 사용하여 사용자를 묶어 올리며, 천정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이동시키는 방식을 취한다. 개호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레일 설치 시 대공사가 요구된다. 천정 레일 설치를 위해서는 천정 높이가 균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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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거치식 리프트

((arm)(), 프레임형())

 

 거치식 리프트는 바닥에 둔 리프트의 가동범위 내에서 사용자를 이동시키는 것이다. 주로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침대 주변용과, 욕실 세면대에서 욕조 안으로 이동시키는 욕실용이 있다. 욕실에 설치할 때에는 먼저 지주부분이 배수구 위가 되지 않도록 할 것과, 회전하는 암의 범위를 인식하고 설치하여 암 부분이 다른 사물과 충돌하지 않도록 한다. 프레임형 리프트는 프레임 형태의 가설대 위에 부착된 직선 레일을 따라 현적장치가 이동하는 것으로서 주로 침대 주변에 설치된다.

 

▶ 지체절단자용 용구 의지(義肢), 장구(裝具)

 

ㆍ 의지

 

 사지 절단자 또는 결손자에게 장착해서 잃어버린 팔다리 기능과 형태를 대용하는 도구들을 가리킨다. 의족과 의수가 있으며, 구조와 장착시기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구조에 따라서 표피구조의지와 골격구조의지로 나누어 진다. 표피구조의지는 외력을 외피에서 부담하고 동시에 외피의 외형이 손발의 외관이 되는 형태이며, 골격구조의지는 의족 중심축에 있는 파이프 지주로 외력을 부담하고 연재료 형성품을 입혀서 손발 외관을 조절한다. 장착시기에 따라서는 훈련용 임시 의지와 본 의지로 나눌 수 있다.

 

ㆍ 장구

 

 신체 일부를 고정 또는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변형 예방이나 교정, 기능 대용의 역할을 한다. 기능에 따라 일정 자세를 유지하는 지지장구, 변형을 교정하는 교정장구, 보행용 장구, 입위유지용 장구, 면하용(무게 경감) 장구 등으로 나뉘며, 착용 부위에 따라 체간장구, 상지장구, 하지장구 등으로 나뉜다.

 

본 자료는 "유니버설 환경 디자인(타나카 나오토 편저, 유니버설디자인연구센터 옮김)"에 대한 POSTECH HSD Lab.의 자체제작 자료입니다

2009/02/10 15:26 2009/02/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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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용 용구
▶ 개호보험 대상이 되는 복지용구
  1. 특수침대
  2. 욕창 예방 용구
  3. 체위 변환기
  4. 치매성 노인배회 감지기
▶ 도입에 대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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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용 용구
  고령자용 용구는 개호 필요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용구부터 개호자의 체력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용구까지 매우 다양하다. 고령자용 용구를 사용할 때는 이용자 본인의 상황뿐만 아니라, 개호자의 기능 조작 능력, 기기 배치 장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고액의 경우에는 보험제도에서 대여가 가능하다.

■ 개호보험 대상이 되는 복지 용구
 
1. 특수침대
     - 등 올리기, 발 올리기, 높이 조절, 앉은 자세 취하기를 쉽게하는 기능 등이 있다.
     - 대여는 사이드 레일이 붙어있거나 붙이고 떼는 것이 가능하며,
       1) 등 부분 또는 다리 부분 경사 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
       2) 바닥판 높이를 무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위의 2가지 기능 중 한 가지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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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욕창 예방용구
- 욕창이란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함에 따라 피부 압박이 원인이 되어 빨갛게 부풀고, 그 뒤 물집, 궤양, 건성 괴사가 생기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아픔이나 열을 느끼는 지각에 장애 발생, 마비로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상태, 땀이나 소변으로 인해 피부습진과 영양장애, 면역저하에 따른 세균감염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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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을 위해서는 피부케어나, 피부의 압박을 피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욕창 예방용구가 사용된다. 그 욕창 예방용구는 체압의 분산 경감, 압박부위 변경, 압박시간 단축, 습기 경감 등의 기능을 갖춘 매트를 말한다. 대여 가능한 매트는 송풍장치 또는 공기압 조정 장치를 갖춘 공기매트와 물에 의해 감압이 되는 체압분산 효과를 갖는 전신용 매트인 워터매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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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위 변환기
- 체위변환기는 욕창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압박에 의해 혈류가 끊기는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인 2시간마다 체위 변환을 해줘야 한다. 체위변환기는 개호필요자의 체위를 커다란 힘을 사용하지 않고 회전 변환할 수 있으며, 공기 패드를 신체 아래 삽입함에 따라 재택 개호필요자의 체위를 쉽게 변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것이 대여 가능하다. 단, 체위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대여 가능 목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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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치매성 노인배회 감지기
- 치매성 노인이 무단으로 옥외로 나가려고 할 때에 센서가 감지하여 소리로 가족이나 이웃 사람들에게 통보해주는 장치이다. 감지기는 센서를 사용하여 감지하는 것과 매트를 통과할 때 감지하는 것, 2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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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에 대한 배려
  개호자는 여성이 많으며, 근래에는 노노개호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고령자용 복지 용구 도입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조작성은 사용하기에, 알기에 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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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뿐만 아니라, 침실과 가구 배치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며, 고령자의 신체 기능 변화에 따라 어떤 시기에 도입해야하는지, 고령자 자신이 익숙해질 수 있는 도구나 기기의 선택, 용구의 내구성, 수선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

※ 본 자료는 "유니버설 환경 디자인(타나카 나오토 편저, 유니버설디자인연구센터 옮김)"에 대한 POSTECH HSD Lab.의 자체제작 자료입니다

2009/02/10 11:34 2009/02/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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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만들기
▶ 복지도시 만들기에 관한 법령
▶ 조례와 요망
▶ 기준 만들기 한계와 새로운 움직임
▶ 복지도시 만들기와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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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만들기
도시만들기란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뜻으로, 여기서 '만든다'란 하드웨어적 시설을 만드는 것부터 생활 전체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 모두를 총칭한다. 도시만들기라는 용어는 19070년대부터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이라는 말을 대신하여 사용되었고, 현재는 주변환경을 보전, 혁신, 창출하는 활동 전반을 가리키는 마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시민(주민)참여 도시 만들기, 복지도시 만들기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 복지도시 만들기에 관한 법령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도시의 기반정리가 급선무이었기 때문에, 건설 6법과 같이 하드웨어의 기본법을 위주로 법령이 제정되었다. 반면에 근래에세는 기본 법령을 보완하여 보다 살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법률이나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 복지도시 만들기를 지탱하는 법률이나 지침의 예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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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1994년에 제정된 하트빌법은 인간에게 친숙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법률이며, 1995년 제정된 장수사회 대응법은 주택을 살기 편하게 하기 위한 법률이다. 2000년에 제정된 교통 배리어프리법은 누구나 사용하기 쉬운 교통시설을 만들기 위한 법률이다.

■ 복지도시 만들기에 관한 법령
조례와 요망은 전국 규모로 통일된 법률이나 정령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것으로, 법률이나 지침의 부족함을 보완하거나 지역의 독자적 시점으로 제정되고 있다. 1994년 하트빌법이 제정된 전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달아 복지도시 만들기 조례나 인간에게 친근한 도시 만들기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이 조례들에서는 고령자나 휠체어 사용자, 시각장애인 같은 신체장애인이 공공 공간이나 건축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 프리 설계 기준을 정하고 있다. 요즘에는 임산부, 유모차 사용자, 어린아이나 짐을 든 사람, 손이 부자유스러운 사람 등, 보다 광범위한 이용자를 상정한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기준을 정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기준 만들기의 한계와 새로운 움직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 조례, 요강 등에서 시설이나 공공공간에 대해서 설계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이의 강제성 문제와 기술의 진화 및 생활의 변화에 의해 기술적인 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배리어프리에 관한 기준은 선진적인 자치단체에 의하여 요강과 같은 정비를 통해 출발하였으며, 조례나 규칙에 의한 기준정비의 진전이 국가가 정한 하트빌법이나 교통배리어프리법의 탄생을 촉진하였다. 최근에는 기술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닌, 기본 이념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복지도시 만들기와 주민 참여
다양한 주민 요구에 부응하면서 참된 복지도시 만들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도시만들기 협의회와 같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며, 종래부터 지역에 존재하는 기존 마을회나 자치회 등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 마을회나 자치회의 경우 예전부터 지역에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알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활동이나 멤버가 경직화되어 있는 경우나 전혀 활동하지 않는 지역도 있으며, 특정 사람이 오랫동안 임원을 맡고 있어 일인 독점화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본 자료는 "유니버설 환경 디자인(타나카 나오토 편저, 유니버설디자인연구센터 옮김)"에 대한 POSTECH HSD Lab.의 자체제작 자료입니다

2009/02/07 14:16 2009/02/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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